안녕하세요 장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의 발생에 따라 요양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시는 바와같이,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근로자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청구서를 교부받아 회사와 병원의 확인을 얻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받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등급판정일을 통보한후 당해일에 출석받아 공단내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치료후 신체적 장해정도를 심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2. 장해등급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더이상의 의학적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상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어려가지 진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흉추와 요추를 다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6급 4호 - 척주의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8급 2호 -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급 5호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자
4 여기서 '척주의 현저한 기형'이란 "엑스선 검사와 전후골 측정, 좌우골측정 등을 통해 의복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그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명백하다고 판정되는 때"를 말하며, '척주의 기형'이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4 정도 미달인 경우와 3개이상의 추궁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척주에 현저한 운동장애'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2 정도 이상 제한되는 것 또는 콜셋트의 장착이 필요하는 등 현저한 하중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척주의 기형의 운동장애'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4 이상 체한된 경우 또는 두개상의 경추간으 현저한 이상 가동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노동부 장애등급 판정요강' 중에서)
5. 흉추와 요추의 경우 전후골 측정(의자에 똑바로 앉아 앞으로 뒤로 허리 구부리기)과 좌우골 측정(의자에 똑바로 앉아 좌우로 허리 구부리기)를 통해 장해의 정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해등급의 여부는 치료결과후 근로자의 치료경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판정내릴 바는 아닐 것입니다.
6. 치료종결이후 회사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65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규성 wrote:
> 저는 골재 채취및 생산을 하는 곳에서 근무 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 7월 24일부터 현재 까지 입원치료 중에있으며 진단명은 11,12번흉추,1번요추
> 압박골절로 최초진단 8주와 추가진단 4주로 통원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찌그러진 부분이 세군데구요.
>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척추의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치료 종결후 어느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업무상재해의 발생에 따라 요양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시는 바와같이,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근로자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청구서를 교부받아 회사와 병원의 확인을 얻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받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등급판정일을 통보한후 당해일에 출석받아 공단내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치료후 신체적 장해정도를 심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2. 장해등급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더이상의 의학적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상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어려가지 진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흉추와 요추를 다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6급 4호 - 척주의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8급 2호 -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급 5호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자
4 여기서 '척주의 현저한 기형'이란 "엑스선 검사와 전후골 측정, 좌우골측정 등을 통해 의복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그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명백하다고 판정되는 때"를 말하며, '척주의 기형'이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4 정도 미달인 경우와 3개이상의 추궁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척주에 현저한 운동장애'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2 정도 이상 제한되는 것 또는 콜셋트의 장착이 필요하는 등 현저한 하중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척주의 기형의 운동장애'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4 이상 체한된 경우 또는 두개상의 경추간으 현저한 이상 가동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노동부 장애등급 판정요강' 중에서)
5. 흉추와 요추의 경우 전후골 측정(의자에 똑바로 앉아 앞으로 뒤로 허리 구부리기)과 좌우골 측정(의자에 똑바로 앉아 좌우로 허리 구부리기)를 통해 장해의 정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해등급의 여부는 치료결과후 근로자의 치료경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판정내릴 바는 아닐 것입니다.
6. 치료종결이후 회사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65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규성 wrote:
> 저는 골재 채취및 생산을 하는 곳에서 근무 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 7월 24일부터 현재 까지 입원치료 중에있으며 진단명은 11,12번흉추,1번요추
> 압박골절로 최초진단 8주와 추가진단 4주로 통원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찌그러진 부분이 세군데구요.
>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척추의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치료 종결후 어느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