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16:51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인 워크아웃 진행중에 은행에서 MOU(양해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교환되는 양해각서(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법적이 강제성은 없으며 당사자가 보편 타당한 근거없이 어길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를 뿐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통념상 보편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또한 본 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은 양해각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아웃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9번 게시물 <워크아웃 참고자료-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회사는 사적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며 MOU체결직전입니다.
> 통상의 공적워크아웃에서의 채권단 제약조건은 없고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적워크아웃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 이번 MOU체결전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 "노동조합이 채권단과 채무자회사와의 기업개선 약성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의 기업개선 작업이 종료될 대 까지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기 동의서 내용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적워크아웃을 시행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 ** 상기의 동의서 내용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노동권 제약이 아닌가요? **
>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 혹시 조합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의 동의서가 있으면 구할수 있을까요? 동의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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