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6 11:10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적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며 MOU체결직전입니다.
통상의 공적워크아웃에서의 채권단 제약조건은 없고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적워크아웃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MOU체결전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이 채권단과 채무자회사와의 기업개선 약성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의 기업개선 작업이 종료될 대 까지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동의서 내용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적워크아웃을 시행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 상기의 동의서 내용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노동권 제약이 아닌가요? **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혹시 조합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의 동의서가 있으면 구할수 있을까요?
동의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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