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적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며 MOU체결직전입니다.
통상의 공적워크아웃에서의 채권단 제약조건은 없고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적워크아웃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MOU체결전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이 채권단과 채무자회사와의 기업개선 약성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의 기업개선 작업이 종료될 대 까지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동의서 내용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적워크아웃을 시행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 상기의 동의서 내용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노동권 제약이 아닌가요? **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혹시 조합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의 동의서가 있으면 구할수 있을까요?
동의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사적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며 MOU체결직전입니다.
통상의 공적워크아웃에서의 채권단 제약조건은 없고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적워크아웃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MOU체결전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이 채권단과 채무자회사와의 기업개선 약성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의 기업개선 작업이 종료될 대 까지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동의서 내용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적워크아웃을 시행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 상기의 동의서 내용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노동권 제약이 아닌가요? **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혹시 조합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의 동의서가 있으면 구할수 있을까요?
동의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