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6 11:02
체불 임금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미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법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혀서..... 수배기간이 지나고 사건 만료일이 되어도 돈을 받지 못하면 전 영원히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 돈이 좀 큽니다. 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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