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6 12:46

안녕하세요. 김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이것은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줌으로써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육제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근로자의 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죠.

2.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일요일,공휴일, 공민권행사기간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은 제외함)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집니다. 따라서 1월달 출근해야할 날 중 모두를 출근하였으면 2월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며 2월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으면 3월 급여일에 2월달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최대 총12일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몇 달분 또는 1년분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치하여 모아둔 휴가일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예를들어 귀하가 1999년 1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1월1일부터 매달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2000년 10월31일 동안에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에 퇴직하시게 된다면 10월에 발생한 월차는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퇴사한 시점부터 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월을 개근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게 될 때는 월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권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만 휴가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유급휴가청구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해 받게되는 월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청구권은 1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한다. 즉,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은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소멸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기산점은 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된 다음날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수 wrote:
> 연차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이해도 쉬웠습니다.
>
> 하지만 월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
> 이해가 잘 되질않습니다.
>
> 1년간 적치사용 가능하다는데, 회사의 산정기간(11.1-10.31)동안에만
>
> 적치사용가능한것인가요? 그럼 제일마지막달의 월차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
> 보통의 경우 월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 예를들어, 2000. 11월중에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어느기간에 발생하고 어느기간에 사용하고
>
> 남은것인가요?
>
> 그리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차수당계산은 그시점에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
>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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