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11:25
9월23일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지난 1월24일 입사하였구요...그런데 고용보험은(이번에 알아봤더니)4월10일부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여.
사직서를 쓰게 된것은 술을먹고 알어나자 못해서 조금 늦게 일어나 죄송하다구 전화를 했더니욕을 하며 당장 나오라구 하더군여 그래서 나가 봤더니 저와 같이 술을 먹은 직원두 전화를 해서 하루 쉬겠다구 했다구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다들 같이 짜구 안나오려 했다구 하며 주범이 누구냐 너냐 며 욕을 했습니다.그런게 아니라구 해두 믿어주지 않았구여....
사실 술먹구 핑계?대구 전하해서 안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그럴때 마다 회사측은 하루 5만원씩을 월급에서 제했구여.시말서를 쓰라구 해서 처음으로 시말서를 썼습니다(9월20일
짜).그리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여.그래서 시말서만 제출하구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낭 아버님 생신이라 식구들 모두 아버님 집에서 저녁을 먹구 잤지요.그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회사루 나오라구요.
그래서 갔더니 넌 집에가서 기다리라구 했지 누가 너 볼일 다 보며 돌아 다니라구 했냐며...집 전화두 안 받구 그러냐구...화를 내며...사직서를 쓰라구 하더군여....반성의 기
미가 보이지 않느다면서요....그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내용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이
구여.마지막으로 할말 있느냐?원하는게 뭐냐?라는 질문에 전 그저 아무 할말 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구...또다시 그러더군여...넌 정말 안 되겠다.....
그럼 사직서 쓰라구 해서 쓰구 시말서 쓰구 가라구 해서 갔다가 또 나오라구헤서 나와서 또 다시 욕먹고 사직서 쓴 사람이 뭐 할말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집에나 가라구 하더군여...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여?
1. 고용보험이 4월10일~9월23일까지 되어 있는데...(입사는1월24일인데..)실업 급여나 기타 혜택 같은걸 받을수 있는지요...
2. 해고 수당이라는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3. 그동안 작업일지를 복사해 두었는데...작업이 많건 적건 간에 무조건 100만원을 수령 했습니다. 작업일지를 기초로 추가 수당 같은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9~7시까지로 출퇴근이 정해 있지만 제대로 퇴근할때가 없었습니다.)일요일두 출근 할때가 있었구여.9시출근에 거의 8~11시까지 일할때두 있었습니다.
4. 한번두 월차가 없었습니다...원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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