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3:16

안녕하세요 조진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인턴제도아닌 이른바 '정부지원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정부지원인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면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업대책사업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상기업과 인턴사원간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턴사원에 대해 기존까지는 (1,2차사업동안) '연수생'이라는 애매한 지위를 부여하여왔으나, 1999년 11월부터 실시하는 3차사업부터는 인턴에게 '계약직근로자'로서의 법률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턴사원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사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의 조치로 귀하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당해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회사측의 부당행위(각종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회사측의 위법사실을 신고조치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퇴직하였다면 회사측의 각종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귀하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확인청구'를 요청하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는지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과 관련한 혜택(단,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한 취업훈련 등)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확인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월급명세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진현 wrote:
> 1999년8월부터 2000년1월까지 건설회사에서 건축기사로 인턴계약을 마치고 그 후 3개월(2000년5월)까지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3개월동안에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나서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그 3개월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을 다 못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고용보험등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허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도 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회사는 관급공사를 많이하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작년 말부터 인턴사원에게도 의료보험등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저에게 대한 처우가 정당한건 지,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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