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01:19
1999년8월부터 2000년1월까지 건설회사에서 건축기사로 인턴계약을 마치고 그 후 3개월(2000년5월)까지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3개월동안에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나서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그 3개월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을 다 못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고용보험등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허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도 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회사는 관급공사를 많이하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작년 말부터 인턴사원에게도 의료보험등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저에게 대한 처우가 정당한건 지,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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