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8:38

안녕하세요 덜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년이상 재직하셨다고 하니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회사측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고용보험료 미납문제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상 보장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의 혜택(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제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피보험자 자격신고가 안되어 있는 근로자)가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의 이름 그리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명(급여명세서 등)을 제기하면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피보험자확인청구'라 하는데, 아무도 지난번에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명'이 없어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처리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군요..)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관련증명(회사에 모르는척하고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요구해보심이 어떨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하는 피보험자가입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가입확인증(사업장용)을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덜렁이.... wrote: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어느 유통업체에서 1년 4개월간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다음달이면 나옵니다.
> 그러나 저에겐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제게서 고용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 또 물어보아도 제게 인사과 사람들은 얼버무립니다.
> 저는 이번달 중순에 파트타이머 생활을 끝내고 고용보험의 재취업기회를 얻기위해
> 고용보험 안정센터에 연락을 하여 제 주민등록과 이름을 대고 확인을 하였으나..
> 저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 항상 제 시급을 받을때 월급이 제가 생각한것과 차이가 나서 인사과에 연락을 해보면 월급의 0.3%.정도가 고용보험료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 저의 고용보험료는 도대체..어디로 새어 나간것일까요..그리고 제가 일하는 즉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다시 인사과에 찾아가 물어보아도 본사에서 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아마 가입이 되어있을것이니 당사는 모른다는 말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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