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8:19

안녕하세요 박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제55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각각 구분합니다.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대개가 시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의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근로행위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로도 시간당 당연분 임금의 1/2를 가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이 2,000원 근로자가 오전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 8시간(9시~18시)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x 2,000원 = 16,000원
2) 연장근로(18시~다음날06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2시간 x 2,000원 = 24,000원
3) 연장근로(18시~다음날06시)에 대한 가산임금 : 24,000원 x 1/2 = 12,000원
4) 야간근로(22시~다음날06시)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 x 2,000원)x 1/2 = 8,000원
5) 총 임금액 = 60,000원입니다.

3. 주의점
1) 시간당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2) 특정일의 근로가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예: 0시 ~ 다음날 06시가 일요일)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6시간 x 2,000원x 1/2= 6,000원)이 더해져 총 66,000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가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0여년을 회사를 다니면서도 별로신경을쓰지않았던 시간외근로수당
> 지금에 와서 잘못계산이 된것같다는 생각이들어 글을올립니다.
> 어떻게계산을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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