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8 00:04
최근에 노동조합이 생긴 회사의 현장직원입니다. 저는 단순노무및 기술자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노조결성때를 같이 하여 회사에서 일용직 대체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업무능력에 있어 다른 직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이랍니다. 제가 회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응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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