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노동조합이 생긴 회사의 현장직원입니다. 저는 단순노무및 기술자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노조결성때를 같이 하여 회사에서 일용직 대체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업무능력에 있어 다른 직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이랍니다. 제가 회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응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요.
이직확인서 | 2000.10.06 | 625 | ||
Re: 이직확인서(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 2000.10.07 | 7621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0.10.06 | 426 | ||
Re: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업비밀보호계약과 경력증명서) | 2000.10.07 | 1009 | ||
퇴사후 시간외 수당 청구 문의? | 2000.10.06 | 1189 | ||
Re: 퇴사후 시간외 수당 청구 문의? | 2000.10.07 | 2071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되나요? | 2000.10.05 | 366 | ||
Re: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되나요? | 2000.10.05 | 480 |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00.10.05 | 545 | ||
Re: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00.10.05 | 471 | ||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 | 2000.10.05 | 2015 | ||
Re: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 | 2000.10.05 | 1871 | ||
부당해고 기간의임금에 대하여 | 2000.10.05 | 480 | ||
Re: 부당해고 기간의임금에 대하여 | 2000.10.05 | 635 | ||
노동조합법? | 2000.10.05 | 528 | ||
Re: 노동조합법? | 2000.10.06 | 445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00.10.04 | 403 | ||
Re: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00.10.05 | 852 | ||
해고수당 퇴직금 수령해도 구제신청에 영향이 없습니까. | 2000.10.04 | 558 | ||
Re: 해고수당 퇴직금 수령해도 구제신청에 영향이 없습니까. | 2000.10.04 | 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