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30 12:35
안녕하세요 김남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불이익변경시 동의'조항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성격자체가 당해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집단적 근로계약)이며, 그 변경은 단지 문구수정이라는 사소한 의미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불이익변경이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뿐만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지 의견수렴의 절차만을 요구하는 것이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합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합의의견을 표시되지 않은채 취업규칙이 행정기관에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사실적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집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무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권 wrote:
>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한 동의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그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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