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20:42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한 동의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그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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