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30 11:12

안녕하세요 황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위사람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말씀을 하신 것인지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만, 고용보험상 근로자가 수혜를 볼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보험 의무적용사업장(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재직하다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180일이상 재직하다 퇴직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2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재취업훈련교육을 원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인 경우에만 인정됩다. 아우러 180일이상 재직하여야 하구요. 그러면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임금의 1/2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자발적인 이직' '비자발적인 이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재취업훈련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현석 wrote:
> 9월14일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는 5개월 정도인대 주위사람들 말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6개월동안 월40만원과 학원을 다닐수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무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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