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30 10:56

안녕하세요 이재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대여금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에 따른 일정한 금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의 성격은 '대여금채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이 단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대여금품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차후 분쟁에 따라 소송에 대비하여...

지불각서의 예제는 홈페이지 -->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 --> 21번<지불각서.공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채권채무문제로 사료되오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심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근 wrote:
> 사실 이런 상담을 한다는게 우스운데요. 자격증을 대여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격증 대여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누구알고있겠죠... 그래서 체불임금이란 명목으로 신고도 못하고... 사업장에서는 이걸 약점삼아 계속 지불약속만하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다. 지금은 뺀상태이대요,, 불법이라 잊을려고하지만....방법이 전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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