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22:01

안녕하세요 나원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 조치인 전직, 배치전환과 달리 서로 다른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흔히 전출, 전적이라 합니다.

전출이란, 본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다만 본래기업의 업무필요 등에 따라 형태상으로는 당해 근로자를 타기업에서 근무케하는 것이지만 본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차원에서 전적(본래기업의 사업필요에 따라 본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형태)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보면 근로자와 본래기업사이에 근로의무 면제(휴직)의 형태를 취한 것일뿐 본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해지되지 않았다면, 의당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볼수도 있을 것이나, 본래기업의 지시에 따라 다른기업으로 파견근무한 점, 다른기업으로 파견근무된 기간 중 상당기간동안의 임금을 본래기업에서 제공한 점, 본래기업의 기업방침(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기업에서 본래기업으로 복귀조치된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에 대한 사용종속성의 주체는 파견근무한 다른기업이 아니라 본래기업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다른기업으로 파견근무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은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종속성을 갖는 당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른바 '계속근로연수')에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다른기업으로 전출조치된 기간이 "그 기간동안" "형식적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의 권한이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권 그 권한 자체를 본래기업이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원칙에 따른 퇴직금지급의 부담은 본래기업이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마찬가지로 당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권을 갖는 본래기업이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전예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에서 탈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5. 다만, 당해기업과의 사용종속성이 현실적으로 유지되었던 기간 또는 다른 기업으로 전출되었던 기간동안의 "활동경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행위에 수반하는 기타금품"이라는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인바, 임금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만, 당해 활동비용의 부담주체가 당해 근로자가 아니라 본래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본래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원참 wrote:
>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른지..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99. 4.1 강남에 있는 L체인사업본사에 본부장으로 입사
> 99. 11 사장의 명으로 관련단체인 H협회/사무국장으로 파견근무
> (전임 사무국장도 파견근무하다-협회설립운영하다- 본사 본부장으로 복귀)
> ~계속 본사에서 급여를 받아오다, 2000.3월부터는 협회에서 급여받음.
> 2000. 6 신규사업(인터넷사업)으로 별도법인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 본사에 인터넷사업본부장 맡음.
> 2000. 7월말 본격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협회업무는 후임사무국장에게(본사사장이 추천으로 임명) 인계하고,
> 8월부터는 본사에서 급여+활동비 받음.(신규법인설립 대여금 명목으로)
> 2000. 9 사업환경악화로 신규사업보류하고 수정계획으로 전환
> 2000. 9.18 사장으로부터 수정계획 추진지시 받음-개발파트너까지 지정하여 지시
> - 수정계획은 계열사인 격주간정보신문사 웹진사이트 개발하기로 함.
> 2000. 9.20 개발파트너와 계약하기로 했으나, 신임부사장이 검토중이라고 보류
> 2000. 9.27 사장으로부터 발리추진하라 지시받음(부사장이 검토핑계로 의도적 보류~)
> 2000. 9.28 부사장이 회사밖으로 불러 마지막급여라며, 해고통보해 옴.
> 아침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결정했다고 함.
> 질문1> 위의 경우 L사에 99/4~2000/9월 까지 근무로 볼수 있는가?
> 질문2> 퇴직금과 해고수당, 활동경비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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