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4:43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른지..상담을 부탁드립니다.
99. 4.1 강남에 있는 L체인사업본사에 본부장으로 입사
99. 11 사장의 명으로 관련단체인 H협회/사무국장으로 파견근무
(전임 사무국장도 파견근무하다-협회설립운영하다- 본사 본부장으로 복귀)
~계속 본사에서 급여를 받아오다, 2000.3월부터는 협회에서 급여받음.
2000. 6 신규사업(인터넷사업)으로 별도법인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본사에 인터넷사업본부장 맡음.
2000. 7월말 본격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협회업무는 후임사무국장에게(본사사장이 추천으로 임명) 인계하고,
8월부터는 본사에서 급여+활동비 받음.(신규법인설립 대여금 명목으로)
2000. 9 사업환경악화로 신규사업보류하고 수정계획으로 전환
2000. 9.18 사장으로부터 수정계획 추진지시 받음-개발파트너까지 지정하여 지시
- 수정계획은 계열사인 격주간정보신문사 웹진사이트 개발하기로 함.
2000. 9.20 개발파트너와 계약하기로 했으나, 신임부사장이 검토중이라고 보류
2000. 9.27 사장으로부터 발리추진하라 지시받음(부사장이 검토핑계로 의도적 보류~)
2000. 9.28 부사장이 회사밖으로 불러 마지막급여라며, 해고통보해 옴.
아침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결정했다고 함.
질문1> 위의 경우 L사에 99/4~2000/9월 까지 근무로 볼수 있는가?
질문2> 퇴직금과 해고수당, 활동경비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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