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21:22
안녕하세요 이홍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른바 종신근로계약을 말하며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대형 토목공사 등 같이 당해 사업의 유지기간동안 근로할 것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종신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근로계약은 1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회사들이 매년마다 임금인상을 하는 까닭도 이러한 이유라 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에 동반하는 근로조건의 갱신또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물론 사직서가 1월이내에 수리되는 경우에는 수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민법 제66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는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근로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가 그 수리를 장기간 지연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한날(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 또는 1임금지급시기가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직서수리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4.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하고자하는 경우 3개월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은 민법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대로의 의미라면 근로자는 3개월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민법 제661조의 '조건부 계약해지'의 원칙 및 동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최소 1임금지급기 이전'의 근로계약해지 의사표시 원칙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5. 어찌되었건,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직사유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무단 출근거부'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당사에서는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1년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3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기간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명기된 3개월이란 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하고서도 계속근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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