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1:31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1년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3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기간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명기된 3개월이란 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하고서도 계속근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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