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0:54

안녕하세요. 김민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상여금(특별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금..속칭 인센티브)을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사업주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기타금품'으로 볼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대법76다1408, 1977.1.11)

"회사가 1976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허여 온 기본급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회사가 1976.11부터 정기적, 계속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중략) 이 특별상여금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이나 20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대법82다카342, 1982.10.26)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면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6689, 1988.11.8)

3. 위 노동부행정해석과 판례를 봤을 때, 귀하가 말씀하신 경영성과금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이나 기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명시되어져 있거나 관례로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져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임금후불적인 금품)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민규 wrote:
> 이곳은 포항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한다고 하는군요
>
> 그래서 그런데 회사의 상여금은 정식적으로는 850%이나, 매년 연말이면 200 ~ 250% 의 인센티브를 경영성과금.혹은 격려금의 이름으로 지급해왔습니다.
> 작년에도 년말에200%를 지급받았습니다
>
> 이럴경우 이번10월부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경우 이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
>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직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
> 제생각은 경영성과금 역시 근로의 대가이고, 임금이며 또한 연말정산시 포함되어 세금공제 다 했는데.....그렇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속시원하고 확실한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 시일이 촉박하거든요!!
>
> 노동자를 위하여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 그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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