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4:56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자세한 정황은 알수 없으나, 만약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귀하가 중간관리자로써 중국에 파견되어 국내회사의 지휘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귀하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였다면 귀하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근로하신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 등은 청산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당사자간에 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없이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중 현지업체들과 귀사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각 국의 법령 등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여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중국에서 wrote:
> 저는 중국에서 7년간 한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번에 한국의 사장님으로 부터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현지직원들과 협력업체들과의 채무관계입니다. 저의 계획은 그간의 기반으로 이곳에 조그만 회사를 차리려 하는데 사장님의 계획으론 이곳의 채무를 처리하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 내기전에 이곳의 문제해결을 부탁하였더니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제월급도 않주며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제품을 먼저 한국으로 선적하라 하시는데 제가 보내고 싶어도 마지막 남은 제품을 한국에 선적 하려면 이곳 현지직원들의 반발이 생길건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사람은 저 하나이며 지난 2년간 사장님은 중국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으시며 그간의 이곳 업무는 제가 처리하였고 지금 이곳 사람들은 전부 저만 지켜 보고 있는데 차마 저 혼자 한국으로 가버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저의 퇴직금은 회사사정이 나빠서 지급 못하겠답니다. 97년 IMF이후론 보너스도 지급 않되었습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에 있는 순진한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의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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