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4:29

안녕하세요 박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같이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위의 해설은 '근로일'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말해 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지는 노동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집단적으로 휴가사용일을 통일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용되는 것을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지, 당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예:여름휴가)청구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유급휴일 또는 휴가(여름휴가)를 무급 여름휴가로 실시하거나 여름휴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근기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월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라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절차없이 단지 서면합의만으로 이유로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8.3.31 근기 68207-609)

3.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라면 3년치의 여름휴가사용일분이나 또는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철 wrote:
> 저희회사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에서는 알지도못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년월차를 회사에다 반납 해마다 이렇한짓을 하고있읍니다.
> 그리고 단체협약에 하기휴가5일을 무시하고 휴가는 년월차 를사용하되 20일수만 휴가를하라고 합니다. 대의원회의때 따져보지만 회사의 어려움이있다고 변명만하고 어느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명시를 하고 각개인별로 말한마디 못하고 도장을 찍엇읍니다.
> 이렇한 행위를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의 답함이라고 보여지는데 불법이아닌지요.
> 불법이라면 지난서사용치못한 년월차를 권리찾을수있는지요 현재몇년째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알려주세요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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