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3 10:29

안녕하세요 박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를 읽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군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제주도의 경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시 연동 301-1 건설회관 5층 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부당한 해고입니다. 물리치료 환자수를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이 큽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비록 부당한 해고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인정-사직-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측에 구두로 또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법 제35조 3호에 따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죄지 못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개업을 한지 얼마안되었다는 문제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귀하가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직복직까지 2개월정도 소요되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물론 원직복직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하자마다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원직복직판정을 받으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대개 2~3개월 소요)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6.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정 wrote:
> 저는 북제주군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근무한지 2달된 물리치료사입니다.
> 오늘 두번째 월급을 받는 자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된 이유는 병원환자수에 비해 물리치료환자가 적다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자면 일반환자는 90명 정도인데 반해 물리치료환자는 15명 정도입니다.
> 제가 지금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사전예고도 없이 퇴근시간에 해직을 당한것입니다.
> 노동법 자료를 찾아보니 "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30일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주지 않고도 해고시킬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 에는 사업장이 개원한지 2달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도움되는 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