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22:17
저는 북제주군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근무한지 2달된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 두번째 월급을 받는 자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된 이유는 병원환자수에 비해 물리치료환자가 적다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자면 일반환자는 90명 정도인데 반해 물리치료환자는 15명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사전예고도 없이 퇴근시간에 해직을 당한것입니다.
노동법 자료를 찾아보니 "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30일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주지 않고도 해고시킬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 에는 사업장이 개원한지 2달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도움되는 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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