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3 11:18

안녕하세요 이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대표 또는 전체근로자가 선출한 자체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2일)에 전체사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한다"고 서면합의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근로일에 전체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동법 제60조의 취지는 잘못 이용될 경우(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합의의 형식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통보하는 형식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면"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휴가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정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정휴가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유급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의 유급은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59조 3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일의 임금을 무엇으로 기준하여 지급할 것인가가 어떻게 정하여 졌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임금(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은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wrote:
> 년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2000년10월1일부터3일까지 휴무를 하면서 10월2일에 년차 또는 월차로 공제 를 한다며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한사람 한테 통보를 허였다 합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 단체 협약에 따르면 10월1일은 주휴일이며 3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
> 1)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10월2일)에 회사 임의로 년,월차로 대치 할수 있는지?
> 2)회사는 12시간 주,야 2교대로 조업하고 있으며(일주일마다 교대) 근로계약서는 8시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잔업시간은 일주일 만근시 일3시간*6일=18시간 주4시간 합하여22시간이 적용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 년차,월차, 생리휴가를 사용시 주4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공제 하고 있는데 공제하고 있는 초과근무4시간을 공제 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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