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20:21
년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회사는 2000년10월1일부터3일까지 휴무를 하면서 10월2일에 년차 또는 월차로 공제 를 한다며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한사람 한테 통보를 허였다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단체 협약에 따르면 10월1일은 주휴일이며 3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1)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10월2일)에 회사 임의로 년,월차로 대치 할수 있는지?


2)회사는 12시간 주,야 2교대로 조업하고 있으며(일주일마다 교대) 근로계약서는 8시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잔업시간은 일주일 만근시 일3시간*6일=18시간 주4시간 합하여22시간이
적용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 년차,월차, 생리휴가를 사용시 주4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공제 하고 있는데
공제하고 있는 초과근무4시간을 공제 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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