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6:18
안녕하세요. 이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는 노동관계에 대해 제3자의 간여나 조종, 선동이 금지되는 분야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특정하고, 노사가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외 관련하여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
② 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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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호에 열거된 지원가능자라할지라도 그들의 지원이 교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쟁의행위를 예방 또는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행위를 원조,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자"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 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지원 목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등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이를 신고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 함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해당됩니다.(다만, 노무사나 변호사의 경우 관련법령-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에서 인정되는 노사당사자에 대한 상담, 지도 등 본래의 업무적 내용에만 국한되어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양한 쟁의행위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까지 지원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음)
해고된 자의 경우 동법 제3조 단서 제4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사자라고 보아야 하며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인 wrote:
> 노동법상에 3자개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요?
> 변호사나 공무원... 이런 직종으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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