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3 13:11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자체의 기업구조조정차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은 당연하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동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조정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당해 고용조정의 양태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아웃소싱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고용조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재파견 : 파견이란 사원을 거래처 또는 자사의 다른 사업장(파견사업)에 보내 그 거래처 또는 다른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함.
- 배치전환 : 배치전환이란 동일기업 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직급, 근무장소의 어느 것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기업 내 인사이동의 한 형태를 말함.
- 전출 : 전출이란 원래의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하는 기업간 인사이동의 한 형태를 말함.
- 전적 : 전적이란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자회사, 관계회사, 거래처 등에 재취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적전출이라고 부름
- 소사장제 : 좁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동일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소사장)가 되는데, 대체로 모기업에서 생산설비의 임대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도 모기업에서 대행해줘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로서, 동일 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에서 소사장제란 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벤쳐제도, 사내독립채산제, 퇴직사원 협력업체, 동일 사업장 내의 도급생산제, 부서 독립회사 등을 포함함.
- 일시휴업(귀휴) : 일반적으로 불황 기타의 이유로 인해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언젠가는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라고 하며 그 이·외에는 근로형태를 비정규근로자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 등의 재계약 중지, 삭감을 일컬음.

3.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아웃소싱은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변경(집단적인 근로계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회사에서 예상되는 고용조정의 양태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해요(EBO.MBO)
> 일방적 으로 실시 하려는데 법적 규제나 대처방법 을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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