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4 12:53

안녕하세요. 염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상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전환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a)와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b) 그리고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중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는 부분-퇴직전환금-(c)로 구성됩니다.

97년까지는 a,b,c의 비율이 근로자의 월보수액 기준으로 각각 2%씩으로 하여 총 6%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98년부터 99.3월까지는 각각 3%씩으로 하여 근로자월보수액의 9%를 국민연금보허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8년기준으로) 매달 근로자의 월보수액에서 3%를 공제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3%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사용자준비금)에서 3%를 공제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총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국민연금보험료로 3%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손실금(퇴직전환금) 3%를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전환금을 공제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99.4월부터 폐지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씩 자체납부하던 보험료를 퇴직전환금(3%)의 폐지에 따른 부담을 반반분담(1.5%)하여 각각 4.5%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씁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후 97년까지 매월 보수총액의 2%, 98년부터 99년 4월까지는 3%를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을 것이니 그 금액만큼은 퇴직금수령시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4. 퇴직전환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려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교부신청하시면 됩니다. 당해 확인서에는 귀하가 기존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및 퇴직전환금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염금희 wrote:
> 안녕하세요. 먼저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의뢰했던 상담건에 대한 답변 진심으루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구 이번에 퇴직금 정산건이 잘못돼서 처리될것 같은데 퇴직전환금이라는것이 공제내역에 있어서 그게 뭔지 잘 몰라서요...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해결이 됐는데 퇴직전환금으루 공제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제가 제 퇴직금을 대충 계산해 보니 약 3,900,000원 정도더라구요. 제것두 금액이 클거 같아서 퇴직전환금이 어떤건지가 궁금하구요 또 공제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7 390
Re: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9 524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7 1345
Re: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9 750
공공근로자의 재해 2000.10.06 479
Re: 공공근로자의 재해 2000.10.06 583
이런 경우엔 어떻게.... 2000.10.06 409
Re: 이런 경우엔 어떻게.... 2000.10.06 401
부당해고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 2000.10.06 1485
Re: 부당해고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 2000.10.06 2388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서... 2000.10.06 415
Re: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서... 2000.10.06 466
2001년 정리해고 2000.10.06 399
Re: 2001년 정리해고 2000.10.06 378
기업 채용공고에 대하여... 2000.10.06 368
Re: 기업 채용공고에 대하여... 2000.10.06 480
경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2000.10.06 997
Re: 경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2000.10.06 1088
구조조정 2000.10.06 424
Re: 구조조정 2000.10.0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