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4 23:53
안녕하세요 오정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귀하의 처지와 연봉계약서 내용, 잘읽었습니다.

힘든 격무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서가 불합리하게 작성되어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봉근로계약은 서구의 그것과 달리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댓가의 지급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저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고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연월차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연차유급수당'(연차휴가사용일에 당연지급되는 수당)과 '월차유급수당'(월차휴가사용일에 당연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하는 것에 대한 댓가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연봉근로계약과는 별개로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당연분 연월차유급수당을 받아가면서 연월차휴가를 쉬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연봉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선 wrote:
> 저는 98년4월30일부터 99년12월 15일까지 의료원에서 일하다 개인생활로 다시 99년12월 20일부터 지금의 개인병원인 (80병상을갖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이병원에 취직할때 면접을볼 당시 이차장님으로부터 월85만원의 급여를 생각하면되고 근무는 3교대라는 말을 듣고 일을 했습니다. 그후에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야 보고 서명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의 제 6 조내용을 보고 너무 그 연봉금액이 적게 책정이 된것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근로계약서 제 6 조 (급여계산 및 지급) "을"의 년급여는 1200만원이며 12개월 분할지급한다.
> (급여 충액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근무제의 주휴일수당, 휴일수당, 월차 수당, 년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년급여에는 상여금 200%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는 인원이 5명밖에 없기때문에 한달 빨간날+2의 OFF를 갖지 못하고 무조건 7개로 정해져 있으며 일요일에는 한달에 한개씩 5명이 OFF를 나눠가집니다.5개가 안되면 한사람은 못쉽니다.
>
> 3년차인 저는 한달 야근근무(Night)를 6개하고있고,일요일은 1개를 쉬고 근로계약서안의 월차,년차, 야간근무수당, 특수근무제의 주휴일수당,휴일수당,그리고 한달에 7개로정해진 off수를 포함해(빨간날7,8개되면 9개 10개 off가 정해지는데 인원이 없서 그러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자 병원측에서 무조건 7개로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해오고 있슴)서 1200만원을 받는것이 3년차인 간호사에게 병원측에서 말하는 인근병원에비해 많이준다는 금액인가요?? 상여금을 빼면 1020만원입니다.
>
> 더욱 기가막힌것은 주근제인 물리치료사 3년차가 연봉으로 1600만원을 계약했기때문인데 같은 근로계약서이므로 물리치료사에게 야간근무수당, 특수근무제의 주휴일수당, 휴일수당은 포함안될텐데 어떻게 간호사보다 아니 4년차인 간호사보다 (병동은 야근을 더 함)많게 책정될수 있는지요? 남들은 물리치료사가 돈을 많이받는다고 하지만 수당이 많은 간호사보다 그리고 년차가 많은 간호사보다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지 아니면 이곳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너무적은 년봉을 부르고 있는지요? 11월에 재계약이 있어 노동한 댓가가 너무 적어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을수가 없어서 알고 싶어서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7 390
Re: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9 524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7 1345
Re: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9 750
공공근로자의 재해 2000.10.06 479
Re: 공공근로자의 재해 2000.10.06 583
이런 경우엔 어떻게.... 2000.10.06 409
Re: 이런 경우엔 어떻게.... 2000.10.06 401
부당해고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 2000.10.06 1485
Re: 부당해고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 2000.10.06 2388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서... 2000.10.06 415
Re: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서... 2000.10.06 466
2001년 정리해고 2000.10.06 399
Re: 2001년 정리해고 2000.10.06 378
기업 채용공고에 대하여... 2000.10.06 368
Re: 기업 채용공고에 대하여... 2000.10.06 480
경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2000.10.06 997
Re: 경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2000.10.06 1088
구조조정 2000.10.06 424
Re: 구조조정 2000.10.0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