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9:54

안녕하세요 이화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지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판정을 얻었으나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가 비록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및 원직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3. 그러나 간혹가다가 사용자가 지노위의 초심 또는 중노위의 재심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명령하였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절차를 거쳐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및 판정일부터 장래에 원직복직시킬때까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해 위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노위 초심결정문 또는 중노위재심결정문을 증거로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던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5. 귀하가 염려하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회사와 거래업체간의 채권(아파트관리소장이라고 하셨나요? 그러시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에 지급할 관리비 등의 내역 등)이나 부동산 등의 자세한 내역을 미리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산파악이 되어야 (가압류할 재산파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의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화숙 wrote:
>
>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전 답변 너무 감사했구요
> 또 한가지 문의 하려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읍니다.
> 그런데 노동부지방(포항)사무소에서는 원직복직 명령만을 내렸다면서 사용자는 임금은 거절합니다. 현재 사용자(입주자대표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 원직 복직은 하라고 했지만 직책문제에 있어서도 현 관리소장을 그대로 두고 또 저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킨다는 황당한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중 입니다
> 그동안의 임금만 받고 복직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복직만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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