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1:17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전 답변 너무 감사했구요

또 한가지 문의 하려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노동부지방(포항)사무소에서는 원직복직 명령만을 내렸다면서 사용자는 임금은 거절합니다. 현재 사용자(입주자대표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구요

원직 복직은 하라고 했지만 직책문제에 있어서도 현 관리소장을 그대로 두고 또 저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킨다는 황당한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중 입니다

그동안의 임금만 받고 복직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복직만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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