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9: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당한 것과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임금을 생활의 원천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급여생활자가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행위를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고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절차의 문제를 지키지 않은 댓가임과 동시에 해고이후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사회적 최소기간인 30일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든 정당해고이든 그 책임의 소재에 관계없이 해고행위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3. 당상담소의 의견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에 따른 사용자측의 책무변제의무(30일간의 해고수당 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금지의 원칙과는 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무관하게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은 형사적인 책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4. 노동부가 정한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처리지침>(1997.5.20 근기68201-663)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토록 지도하고 권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언급하지 않은채 행정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그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르 거부하는 경우라도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이 인정뢸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시정토록지시하고 이를 미이행할시 즉시 입건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해고수당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시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타직장에 입사하고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등에 관해 그에 대한 조치로서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및 원상회복-원직복직을 구제원칙으로 하고 있음)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해고 수당을 받기전에다시 복직하고 싶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회사에 띄웠습니다.
> 그리고 해고당한지 2달째에 회사로 부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형편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복직 이외에 부당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 없는지 입니다.
> 이미 취직이 된 상태라서 복직할 의사는 없고, 단지 저를 해고시킨 외국 상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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