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23:37
시간외 수당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시간외,야근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퇴사를 한후 인데도, 전에 근무한 기간동안의 시간외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직접 청구를 하지 않아도 현직원들이 시간외 청구를 하면 저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퇴사전에 무슨 각서를 쓴것 같은데... 내용은 잘모르겠고....
이 각서로 인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 시간외수당청구등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일을 노무사에 맡겨도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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