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22:5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1993년 3월 모여행사에 입사를 하면서 입사 서류중 하나인 서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싸인할 당시에도 그내용이 너무 황당하였으나 사회 초년생으로 저를 포함한 입사동기 전원이 어쩔수 없이 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본인은 이 회사에 입사한 이상 10년안에는 퇴직할수 없으며 10년안에 퇴직할시에는 동종업체에 퇴직후 2년이내에는 근무하지않을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입사부터 퇴직할때까지 받은 총 급여의 10%로를 반환할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는 위 회사를 1998년 6월에 퇴사한후 1999년 7월에 다른 여행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입사서류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이미 1999년 7월에 한번 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연고지를 부산이 아닌 서울로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 서울 모여행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려는 과정에 꼭 전직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부탁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 1993년 3월 입사땐 쓴 서약서를 보여주며 2년이내 동종업체에 근무하지않겠다는 것을 위반하였으므로 총 받은 급여의 10%를 반환하지않으면 경력증명서를 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않겠으나 경력증명서를 받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제가 배우고 익힌 기술은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회사가 기회와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으므로 기술 습득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제선항공업무를 하고 있으며 처음 업무를 맡고 회사에 빠른 적응을 하기위해 열심히 배웠으며 전문가가 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늦은시간까지 일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IMF 이후 지나친 감봉과 여락한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은 총급여의 10%로 반환에 대한 이야기와 기술습득료를 요구하면서 경력증명서 교부를 거부당해 이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저는 위의 회사가 제게 보인 행동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제가 위 서약서의 내용대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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