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15:29

안녕하세요. 임재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원인과 업무의 과중함에 따른 스트레스 내지는 육체적 피로누적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볼 때 음주와 관련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엄격한 바, 망인이 사망당시 평소의 음주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음주를 하신 상태였다면 반드시 사인과 업무와의 관계를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2. 다시말해서 망인의 주 사망원인이 과음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동안 정신적으로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일을 해오던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었고, 이로인해 평소와 다름없는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면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과로사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과로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판정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고 전에 있었던 회식이 사업주나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참석여부가 선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는 자리였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평소 심폐에 질환이 있었는지의 여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강제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음주량과 심폐소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하는바, 의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보심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4. 일반근로자인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공무상재해)로 인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유족이 망인의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인지 아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바, 소속기관의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제반서류 등을 문의하시고 유족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재광 wrote:
> 제가 알고 있던 한 선생님이 회식에서 술을 드신 후 귀가하던 중 돌연 심폐기능이 소실되어
>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행정00부에서 의사의 판단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25%가 나와
> 음주에 의한 사망으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소에도 음주량이 소주 1병 반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가족과 그 주위분들
> 조차 놀라고,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이 제 3자로서는 알 수야 없겠지만,상기의 증상(음주)만으로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도움이 될 만한 판례나 법률적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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