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5:0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되는 사건은 진정사건과 고소, 고발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고, 시정하였음이 확인되면 별다른 벌칙적용을 없이, 신고인에게 회시하는 것을 끝으로 사건은 내사 종결처리됩니다.

2. 그러나 고소, 고발사건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더라고 신고인이 제출한 진정서 상에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어있는 경우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수사 종료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벌칙은 구체적 사실정황과 당사자간 이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결정되는바,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귀하가 원칙복직의 의사가 없고, 이미 타직장에 입사하한 상태라는 것을 미루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정도의 강력한 처벌까지는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몇번 상담을 했는데, 늘 빠른 답장을 주신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직의 의사가 없을 경우 , 회사에 처벌을 원할 경우입니다.이럴 경우 관할 사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 고소장을 제출하는것은 어떻게 틀린지요? 둘다를 제출할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것이 효과적인지?
> 부당해고의 판결이 난 이후에 행정처분은 (벌금이라던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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