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03:18
안녕하세요.
근로 복지를 위해 힘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 노총에 가입이 되어있는 외국 기업체, 인천 사업장의 근로자 입니다.
잘은 몰라도 저의 회사는 몇백억의 흑자를 내는 회사이고 이 개통에서는 몇번째가는 회사라 자부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읍니다.
처음엔 직원이 그만두어도 보충을 하지 않더니, 수입이 줄었다며,이젠 근로 기간이 얼마 안되는 사원을 대상으로 하던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사원 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저희더러 청소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잉여인력이라며... 다들 고학력에 회사가 요구한 사항을 충족해서 입사를 했는데 이럴수도 있는 건지, 회사는 어려워서 경비절감 차원이라는데 저로서는 도저희 이해도 안가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동법 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더! 회사의 의도대로 가면 저희는 적개는 100000에서 몇십만원까지 수당등, 임금의 손해를 보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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