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4: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및 동법 제57조,제59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당해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단협 등에 따라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된 일수)를 개근하였는가"입니다. 다시말해 '근로일수를 개근한다'함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파업 등의 사유로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연월차휴가를 부여야하야 합니다.(근기 68207-297, 1997.3.5)

2. 설령 위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물론 위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이른바 불법적인 쟁의행위라하더라도, 그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징계 등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그날그날 출근하여 1일 8시간 전체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도 유급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70, 1997.3.4)

3. 더불어 쟁의행위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일근로시간중 2시간만 파업을 진행하는 부분파업이 아닌 일일근로시간 전체를 파업하는 전면파업의 형태라면 적법한 쟁의행위일 경우에 한하여(불법적인 쟁의행위는 제외) 그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연월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가 6일인 경우, 4일을 합법적인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한 출근여부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아닐것인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가 25일인 경우, 20일을 합법적인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한 출근여부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4, 단, 1주의 소정근로일수 전체 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전면파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1주의 주휴일 및 당해 1월의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분파업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 파업(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파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정당하게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되는 파업은 전면파업이든 부분파업이든 태업이든 그 형태에 관계없이 정당한 파업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처지 않은 불법파업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정당하지 못한 파업행위입니다.

6. 정당한 절차와 방법의 의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이와관련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희 회사는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약 1달간 부분파업과 전면 파업을 하였습니다.
> Q1. 부분파업시 주간조는 2시간 근무후 작업거부등을 반복하였으며 야간조도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단기간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연월차를 적용한다고 되었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주차및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 Q2. 부분파업이 정당한 쟁위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이에 따라서 퇴직금등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시 부부파업이나 전면파업이 기간이 가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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