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5:07

안녕하세요 최정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인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상대방과 특정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비록 그것이 계약상대방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요건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당사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한 점, 노무제공의 댓가인 '수당'이 임금으로의 성격을 갖는지 불분명한 점 등은 귀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 될것입니다.

2. 귀하의 처지와 같은 경우가 바로 보험모집사원, 학습지교사 등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노무제공인도 귀하와 마찬가지로 개별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각종의 혜택(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에서 피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비정형근로자' 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것인바, 법개정이후 귀하의 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자간의 채권미이행문제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는바, 채권채무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전 3달전까지 한국통신 업무를 대행하던 별정통신업체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전 그곳에서 제가 한 만큼의 수당을 말그대로, 실적대로 먹고 살았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더 큰 비전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본사와 관련한 모든 명의를 저의 인척명의로 옮겨 놓고 전 실업자로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생활은 매달 내려오는 실적에 대한 수당으로 살고 있습니다.
> 근데, 지금 본사에서는 제가 그만두기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른 경쟁업체로 사업체를 변경했다면서 그사람과 동일인 취급하며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본사와 다른 사업자들에게 현재의 내 근황을 충분히 밝혔는데도, 수당지급날짜보다 벌써 2주가 다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처럼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모를까, 지금은 조용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를 당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라도, 본사소속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에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까?
> 지속적으로 수당은 나오므로 포기할수도 없고, 포기하기도 싫습니다.
> 제가 일할당시 힘들게 일했는데 이런저런, 자신들의 일에 무고한 사람을 연류시켜 놓는 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이글을 보시고, 제발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모르는 빽없고, 힘없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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