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2:59

안녕하세요 손장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이 3,050,000/92일 = 33,152원이고 일일통상임금이 50,000원이라면 의당 동법 제19조 2항에 따라 고액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각종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급제근로자이거나 3개월미만근무자이거나를 가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일일통상임금의 50,000원인지 아니면 달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말해 귀하가 1일 8시간에 50,000원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었다면 귀하의 통상일급은 (50,000원/8시간)*8시간 = 50,000원이 될 것이지만 이와달리 1일 11시간(점심휴식시간1시간제외)에 50,000원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었다면 귀하의 통상일급은 (50,000원/8시간+2*1.5)*8시간 = 36,363원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별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대로 시행만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4. 아마도 종전답변의 내용이 귀하가 1일 8시간계약형태라는 전제하여서 평균임금이 50,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 귀하의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와같이 산정하여 평균임금과 비교하고 비교된 두 임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유리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장원 wrote: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 평균임금에 대해 두번이나 문의를 드렸는데...
>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너무 귀찮은 질문은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잘못된거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번 평균임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잘못산정한거 같다는 상담소의 을 읽고 정정신청을 하기전에 복지공단 다른지부에 다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 거기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겁니다.
>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산정된 평균임금이라면 일급 5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3만 3천원이 맞는 평균임금이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근로기준법 19조 2항에서 말한거와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그렇게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으로전화를 해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답을 하더군요.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 그래서 제가 노총을 통해서 알아봤다니까 노총이 잘못알고있다면서 노총관계자보고 복지공단으로 전화를 넣어 봐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 좀 불쾌한 전화통화였죠...
> 분명 상담소에서 답을 주신 내용으로 보면 공단측이 잘못 이해를 하고있다는게 확실한데 공단측에서는 다른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내규에 정해져있는 평균임금 산정법이 따로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이랑 복지공단측에서 계산하는 평균임금이랑 틀린지요??
> 만약 공단측이 틀렸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 제가 공단에서 들은 얘기로는 절대 저처럼 평균임금을 계산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군요.
>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사업주로 부터 처음 계약할 당시 받기로한 임금이 아닌지요??
> 너무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공단이 잘못된것인지 아님 상담소측의 이해가 틀렸는지 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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