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4:23

안녕하세요. 달걀미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받는 주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에는 이러한 주된 권리의무외에 부수적인 권리의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충실의무, 안전배려의무 등) 등도 인정이 됩니다.

2.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배영역안에 있을 때에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는 귀가시간에까지 강제된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살피고 판단해야할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 관계로,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심야에 불가피하게 우범지역을 지나야하는 경우 업무시간의 조정이나 귀가시 안전문제에 관하여 최고대표자에게 탄원서 정도를 제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달걀미인 wrote:
> 저는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성남부대 B.X(육군 P.X)에 근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시간이 오전08:00 부터 20:00까지입니다. 그 업무시간중 격주로 오전08:00에 출근하면
> 오후 17:00에 퇴근하고 오전 11:00에 출근하면 오후 20:40분경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9일 업무를 마치고 20:50분경 사무실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중
> 한 승용차에 의해 납치를 당할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늦은 시간 귀가가 더욱 두려워 부대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시간 조정또는관리자 동반 퇴근을 요구하였으나 퇴근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제고의 여지도 없이 그런 근무환경이 싫으면 그만두라는 그런 식이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군 복지근무지원단소속 성남비행장 파견부대로 제가 그런 사건을 당한 그 시간이면 인적도 없고 한적한 곳이라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상급부대인 공군복지단도 제가 근무하는 곳이 예하부대인 만큼 시간조정이나 관리면에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으며 성남부대 총 관리자가 알아서 대처할 일이라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제가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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