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2:09
안녕하세요. 한솔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사업주가 지는 것입니다. 경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적으로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것일뿐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죠.

2. 따라서 사장이 결재까지 한 퇴직금액에 대하여 과불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귀하에게 보전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회사는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직접 수령한 퇴직근로자에게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 최후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 역시 회사와 당해 퇴직근로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3. 실업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입하였다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솔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여기 몇번 상담을 올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성서를 올려 나름대로 받을 것은 받고 (회사측과 감정은 많이 상한 상태지만) 합의를 해 주고 퇴직금까지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개인사정"이라고 신고했더군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또 한차례 회사와 충돌을 했습니다.
> 저와 합의할때와는 다른 신고를 한거죠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재직중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잘못했다며 정산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미 사장 결재가 나서 퇴직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제가 정산을 해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며, 또 고용보험과에서 정정신고 독촉을 여러번 했건만 해 주겠다고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정정해 주지 않고 있어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 니 전공이 노동부에 꼬발리는 건데 노동부에 또 민원을 올리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민원을 올리면 어떤 절차를 밟고 또 회사와 출석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고요 사실 제가 전에 진정서를 올려 (회사가 괴씸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인사과 직원은 나쁜사람들 같다고 방송국에 제보를 하라고도 하던데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조대표자 입후보선거관한절차........ 2000.10.22 693
중국 현지근로자의 근무시간 2000.10.19 1932
Re: 중국 현지근로자의 근무시간 2000.10.19 1505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19 399
Re: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19 429
Re: 답변 감사...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0.10.19 539
Re: 답변 감사... 통상임금에 대하여(월상여급여도 통상임금에 포... 2000.10.20 994
위험수당?? 2000.10.19 786
Re: 위험수당??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이란?) 2000.10.19 3476
Re: 위험수당?? 2000.10.19 402
Re: 위험수당?? 2000.10.19 787
정규직원이 15일까지 근무하면...... 2000.10.19 639
Re: 정규직원이 15일까지 근무하면...... 2000.10.19 1302
저는 파견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2000.10.19 457
Re: 저는 파견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2000.10.20 383
이런일도 있나요... 2000.10.19 574
Re: 이런일도 있나요...(과다 지급된 임금의 반환요구) 2000.10.20 2368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요? 2000.10.19 395
Re: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요? 2000.10.20 593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5703 57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