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21:42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몇번 상담을 올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성서를 올려 나름대로 받을 것은 받고 (회사측과 감정은 많이 상한 상태지만) 합의를 해 주고 퇴직금까지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개인사정"이라고 신고했더군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또 한차례 회사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와 합의할때와는 다른 신고를 한거죠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재직중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잘못했다며 정산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미 사장 결재가 나서 퇴직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제가 정산을 해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며, 또 고용보험과에서 정정신고 독촉을 여러번 했건만 해 주겠다고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정정해 주지 않고 있어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 니 전공이 노동부에 꼬발리는 건데 노동부에 또 민원을 올리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민원을 올리면 어떤 절차를 밟고 또 회사와 출석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고요 사실 제가 전에 진정서를 올려 (회사가 괴씸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인사과 직원은 나쁜사람들 같다고 방송국에 제보를 하라고도 하던데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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