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5:48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담당자의 착오로 귀하의 질문에 관한 답변내용을 준비해놓고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선거인)의 과반수찬성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자가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렇다면 경우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투표를 반복해도 과반수찬성을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조운영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1997년 3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제16조 3항이 삽입되어 예외적으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해 비록 과반수찬성을 득한자가 아니더라도 다수득표자가 임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2. 따라서 동법 제16조 3항에 따라 노조의 규약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과반수득표자가 아니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되 규약상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종전 구법의 임원선거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노조 1454-27400, 1983.11.3)

3. 귀하의 사례의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저의 질의가 잘못됐나요? 왜 답변 내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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