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5:31
규약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
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 내용은 저의 회사 노조 규약중 일부입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6일 임원 선거에 2개조가 출마하여 투표 결과 어느 조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운영위에서 "2차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때는 2개조 모두다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입후보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앞선 2개조는 출마 못함.)" 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결과
총 투표인원 : 4092
1조 후보 : 1975
2조후보 : 2045
무효 : 72
위와 같이 어느조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운영위에서 2개조 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적법하건지요? 만약에 부당하다면, 과반수 득표조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계속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득표조가 당선 되는건지, 그도 아니면 2차 투표때 다득표조를 대상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 이일로 인하여 자칫 노노 갈등이 유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6 44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7 417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456
Re: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743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522
Re: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815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76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 2000.10.25 359
Re: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5년전의 체불임금) 2000.10.25 484
퇴직금에 대하여 2000.10.25 418
Re: 퇴직금에 대하여 2000.10.25 433
퇴직금을 담보로 자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 2000.10.25 678
Re: 퇴직금을 담보로 자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 2000.10.26 620
도와주세요 2000.10.25 374
Re: 도와주세요(산재치료후 민사배상의 청구) 2000.10.25 1454
퇴직금을 주지않습니다. 2000.10.25 783
Re: 퇴직금을 주지않습니다. 2000.10.26 429
도와 주세요 2000.10.24 462
Re: 도와 주세요 (업무상재해 기간중의 해고) 2000.10.25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