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5:14
파산처리인원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궁금증이 있어 지금 저는 10월 9일자로 파산된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자로 해고예정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파산후 직원들에 대한 3개월치 채불임금(8월,9월,현재 10월)까지 못받은 상태로 현재는 계속 출근중입니다.

파산후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이 최우선으로 변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채당금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채당금 30세 미만은 100만원 임금의 80%로 해서 저의 경우는 480만원을..)

★ 그리고 계속 급여를 채불해오다 금번 10월 9일에 9월 급여중 15%를 주었는데 그 15%를 받은것 때문에 채당금중 9월 채당금은 제외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실제로 저의 퇴직금과 채불임금을 다합친다면 거의 800만원의 수준의 금액을 받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채불임금을 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혹시 그런 소송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여러명이서 같이 소송을 할 경우)
★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밟는것인지요
★ 소송에 기한이 있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 지금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몇명의 인원만을 데리고가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당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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