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8:58

안녕하세요. 신광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액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장기간동안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관례화된 상여금의 경우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9월분 상여금이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봤을 때, 귀하의 무급휴가기간(8월, 9월)은 제외하더라도 7월분의 상여금은 상여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무급휴가인 2개월의 처리에 관해서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의 총일수인바, 여기서 3월은 실제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른 3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특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도비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근본취지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두 달간의 무급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10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9월 30일부터 역일로 3개월의 날수가 90일이었고,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8월, 9월에 해당하는 59일이었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31일을 그 기간의 임금총액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해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과 18번 사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광태 wrote:
>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전문 회사 입니다.
> 상여금 지급은 년200%이며 분기별(3,6,9,12월) 4번으로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8월과 9월 2개월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2개월간 급료를 받지않았으며 9월분 상여금
> 지급을 하여야하는지....(연봉개념의 월급기준과 그렇지 안은경우가 다른지...)
>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의 2개월간을 차감하고 지급할수 있는건지....
> 참고로 저희는 월급제입니다.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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