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1:30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전문 회사 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년200%이며 분기별(3,6,9,12월) 4번으로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2개월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2개월간 급료를 받지않았으며 9월분 상여금
지급을 하여야하는지....(연봉개념의 월급기준과 그렇지 안은경우가 다른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의 2개월간을 차감하고 지급할수 있는건지....
참고로 저희는 월급제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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