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00:12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에 대해서 몇가지만 알려주십시요.
전 지금 연차에대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와 사소한 논쟁이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법인체 주식회사입니다..
그회사에 97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000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3년 2개월 9일을 만근을하였습니다..물론 결근이나 조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뼈빠지게 일했지요.
그런데 그보답이 연차를 지급하지않겠다는겁니다..
지금 그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2000년 6월부터 지급을하고 있다는겁니다..
저도 4번 연차수당을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직을하면서 나머지 연차를 퇴직금과함께 지급을해달라고 했더니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연차를 지급못한다는겁니다..
일요일 쉰것과 법정공휴일 쉰것과 휴가때 쉰것 이런거 연차로 빼버리면 연차를 제가
받아갈것이 없고 도리어 제가 모자라는날수많큼 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니 법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인 일요일과 빨간 글자인 날들을 연차로 빼는것이 정당한것인지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우리회사는 공휴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으로 이미 연차를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연차를 2번씩 매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공휴수당은 제가 입사하기이전부터 월급에 포함되어나오던 수당인데 그게 연차라니요..
그럼 공휴수당은 왜 지급하고 또 연차를 왜지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안더군요..
또 연차를 일시불로 지급을 안하고 매달 1개씩 지급하는건 또 무슨이유인지도 전 모릅니다.
2000년10월 31일에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말로 연차는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연차와 퇴직금을 같이 받아야하는지요?
참고로 여기 월급명세서를 올립니다...
2000년 9월 급여
기본급 765.000 소득세 0
가족수당 10.000 주민세 0
연장근로 172.125 의료보험 13.160
야간근로 0 국민연금 44.550
휴일근로 30.000 고용보험 5.140
월차수당 25.500 가불금 0
생리수당 0 공제합계 62.850
연차수당 25.000 차감지급액 965.275
총지급액 1.028.125

이것이 저의 월급명세서입니다 .
분명히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지급된연차수당이외의 나머지는
지급을 할수가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의 연차수당은 지난3년간의 연차를 매달 1번씩 조금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전 사원이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이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수는 없겠는지요..
상담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두서없는글 난해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